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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6고단359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 세) 과 조기축구를 하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나, 2015. 7. 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처 D( 여, 33세) 가 과거 불륜관계에 있었음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폭행

가. 2015. 7.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21:00 경 고양 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에 있는 덕 양어 울림 누리공원에서 피해자에게 “ 너와 내 와이프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없었던 일로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전 처와의 불륜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7.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21:00 경 고양 시 덕양구 E 건물 14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작성해 온 반성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5. 7.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8. 19: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처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5. 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2. 19: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5. 7.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19: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15. 8.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20: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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