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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5 2013고단1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22:00경 업무로써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수출탑 쪽에서 구미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903,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사실이 발각될 두려움에 도주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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