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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23 2013고합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22:1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삼성쉐르빌’ 아파트 부근 공터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B(여, 16세)를 보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을 건 후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힘을 주어 그곳 길가에 강제로 앉히고, 피해자에게 “성 경험 있느냐 나랑 연애해서 섹스하자. 학교 다니면 섹스 다하지 않느냐. 남자들이랑 미팅하면 다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약 25분에 걸쳐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아이씨 악수를 하자.”고 화를 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전거 뒤에 타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아이씨”라고 화를 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전거 뒤 짐받이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억지로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끌어당겨 자신의 등에 밀착되도록 하면서 약 1.5km 구간을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3쪽)에 첨부된 범행장소 사진 및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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