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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30 2014고정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4. 1. 6. 11: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 2병, 막걸리 1병, 두부김치 안주 2접시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음식 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번갈아 가며 식당 의자에 눕고, 젓가락을 두드리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겁을 주어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음식 값을 요구하면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값 30,000원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 6. 14:2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맥주 500씨씨 2잔과 감자튀김 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음식 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은 의자 식탁 3개를 모은 후, 드러누운 체 “돈 못 주겠다 씨발 것, 내가 언제 안주 달라고 했냐, 경찰 불러라”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처 I에게 “에이 씨발 것 옆에 앉아 봐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음식 값을 요구하면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값 11,500원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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