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4 2014고합1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6.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7. 25.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9. 9.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8. 8. 20:0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지하철역 4번 출구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피해자와 함께 2013. 8. 9. 02: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 603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8. 9. 03:00경 위 ‘E’모텔 603호에서, 잠시 잠이 든 피해자에게 “야 니!, 잠만 잘라고 왔나 일어나봐라”고 화난 목소리로 말을 하고, “내가 강제로 할 수도 있는데,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만히 누워 있자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옷을 위로 올리고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오빠 이러려고 모텔에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애원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고 자신의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에게 가슴을 빨라고 시키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빨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려고 하면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좋은 말로 할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