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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합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9:40 경 수원시 팔달구 C, 205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진 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5 만 원을 줄 테니 우리 한번 연애나 하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등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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