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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7고단57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한 점, 추 행의 정도 및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강제 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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