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2:30 경 서울 도봉구 C 앞 길 D 버스 정류장에서 E 버스 (F )에 승차 하여 하차 문 바로 뒤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 여, 33세 )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미 아역 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위 버스가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역 버스 정류장을 지날 무렵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 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려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