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5. 2. 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13:0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3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E( 여, 33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