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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26 2017고단7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8:0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의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D( 가명, 여, 32세 )를 뒤따라 들어가 첫 번째 칸에 들어간 후 칸막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두 번째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 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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