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51』 피고인은 2017. 5. 5. 03:20 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 55에 있는 부평시장 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에 있는 동수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60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2.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 네 마을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4 번지 정각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2. 22: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 네 마을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4 번지 정각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7332』 피고인은 2017.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7: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안 남로 260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34 예스 약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66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73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