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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가합37808 판결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 변경하는 효력에 불과함[국승]
제목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 변경하는 효력에 불과함

요지

과세관청과 다툼이 있어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가산금 결정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판결의 결과에 따른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 변경하는 효력에 불과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당초 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규에게 685,756,780원, 원고 박○규에게 32,000,000원, 원고 박○규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소외 박○자, 박○자(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망 박○우(1995.10.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1996.4.8. 상속재산가액을 3,017,948,135원, 납부세액을 1,068,968,122원으로 신고하면서 원주시 ○○동 산 1-○ 임야 14,040㎡ 중 14,281분의 13,289 지분으로 상속세 물납신청을 하였고, 이에 관할 세무서장인 천안세무서장은 상속인들에게 같은 해 11.20. 물납신청을 한 위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같은 해 12.7. 상속재산가액을 3,215,223,567원으로 확정하고 납부기한을 같은 달 31.로 정하여 상속세 1,220,143,160원을 부과하였다.

나. 그 후 상속인들은 1997.4.8. 당초 신고한 과세0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누락된 망인의 채무 852,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를 천안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천안세무서장은 위 경정청구서에 상대방으로 표시된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를 이송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1997.5.8. 상속인들에게 상속인들이 위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한 852,000,000원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가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장은 1997.4.11. 상속인들이 위 물납재산 변경요구 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당초 망인의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136,493,851원 중 69,000,000원은 상속인인 원고 박○규의 원주 ○○○타운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금원은 망인이 생존시 일상경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136,493,851원을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가산액에서 제외시키고 69,000,000원을 같은 법 제4조 증여가산액에 포함시켜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천안세무서장은 위 결정취지에 따라 같은 달 24.경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위 상속세를 1,190,790,184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이를 상속인들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1999.1.12.경 가산세의 증가 등으로 위 상속세를 1,195,164,628원으로 경정한 후 다시 상속인들에게 통지하였다.

마. 이후 상속인들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①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대전지방법원 98구2592), ② 항소심에서도 감액경정 청구시 주잦ㅇ하지 않았던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을 위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01누2056), ③ 대법원에서는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며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④ 그에 따라 위 판결을 환송받은 법원(대전고등법원 2004누2439)은 상속인들 및 대전지방국세청자에게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1,195,164,628원'의 부과처분 중 '1,129,407,0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상속인들은 위 처분을 수령한 후 위 소를 취하"하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동인들이 피고가 부과한 상속세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어 아직 그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상속세를 미납을 이유로 원고 박○규로부터 합계 685,756,780원, 원고 박○규로부터 합계 32,000,000원, 원고 박○규로부터 합계 200,000,000원의 가산금을 각 징수하였던바, 그 결과 원고들은 위 각 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법률상 근거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 하였다며,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감액결정에 따라 감액된 상속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이미 모두 원고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 한 가산금은 없다.

3. 판단

가. 선행된 당초의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한 경우 그 경정처분에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전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므로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에 의한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당초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1983.9.13. 선고 82누532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가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부과한 가산금 등의 징수는 적법하고, 다만 이후 이 사건 감액결정을 기준으로 과다 징수된 세액을 환급하면 충분하다.

나. 살피건대, 피고 산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망인으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당초 부과된 상속세 1,220,143,160원에 관하여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1,195,407,005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초 상속세 납부기한인 1996.12.31.까지 상속인들이 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 박○규에게 합계 685,756,780원, 원고 박○규에게 합계 3,200만 원, 원고 박○규에게 합계 2억 원의 가산금을 각 징수한 사실, 이 사건 감액결정 이후 피고가 위 감액결정에 따라 감액된 상속세 65,757,620원(=1,195,164,628원-1,129,407,005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등의 합계 122,632,120원을 상속인들에게 환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가산세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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