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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1. 12. 29. 선고 81구106 판결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원고

이영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피고

경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2. 8.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9. 6. 16.자로 원고에게 고지한 197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5,556,716원, 동 방위세 1,024,52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및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 2, 11 각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 10 각호증의 각 1, 2, 3, 제6호증의 1, 2, 3, 4, 5, 6, 7, 8, 10, 11, 12, 16, 18의 각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원고는 1978. 2. 18.경 경북 월성군 외동면 연안리 951-26. 전2544평 및 같은면 죽동리 전1400평에 대한 토사석 채취업을 한다하여 그 이름으로 "연안골재"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편 피고는 1979. 4. 16. 원고이름으로 위 두필지 토지에서의 토사석 채취업으로 인한 원고의 1978년도 총수입금이 126,102,702원이고 그에 대한 소득금액은 23,955,514원이라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되었으므로 그무렵 이에 터잡아 1978년도 종합소득세 9,853,285원, 동 방위세 2,149,807원을 결정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1979. 6. 21. 원고에게 발송하여 그무렵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제6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9. 5.경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착오로 보인다),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자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등 불복절차를 밟는 대신 위 세금은 사실상 위 토사석 채취업의 소득자인 소외 김중규가 납입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그 납입을 독촉하였으나 그가 그것을 납입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80. 9. 4. 국세청장에게 위 김중규가 위토지에서 토사석을 채취판매하여 소득을 얻고서도 그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고, 이에 피고 세무서장이 그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신고된 1978년도 수익금 126,102,702원중 81,415,600원은 원고와 위 김중규간의 위 두필지토지에서 토사석채취업을 동업하여 얻는 수익이고 나머지 44,687,102원은 위 김중규의 단독사업으로 인한 개인수익이며 위 공동수익금중 그 반에 해당하는 40,707,800원만이 원고의 수익이라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위 부과처분을 경정하고 1980. 11. 14. 원고에게 원처분중 종합소득세 4,296,569원 및 방위세 937,433원을 감액하여 원고가 납입해야할 세액은 종합소득세가 5,556,716원, 그 방위세가 1,213,374원이라 하여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다른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1)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경정된 납세고지에 대하여 원고는 농민으로서 1978년에 토사석 채취업을 경영한 바도 없고 다만 소외 김중규의 요청으로 그의 자금으로 취득한 위 경북 월성군 외동면 연안리 951-26. 전2544평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줌과 동시에 위토지 및 같은면 죽동리 716-22. 전1400평에 대하여 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원고명의로 토지형질변경승인 및 토사석채취업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 토사석채취업을 하게한 것에 불과하고, 설사 원고가 그와같은 사업으로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토지의 지력승진을 위해 토사석을 반출하고 객토를 반입함으로 인한 부수적인 수입에 지나지 아니하니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 양보하여 그것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를 위장소득자로 잘못 인정하여 높은율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980. 11. 14.자 납세고지는 1979. 6. 21.자 부과처분을 완전히 취소하고 새로이 부과결정한 것으로서 그것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고는 볼수 없고 단지 피고가 직권으로 위 1979. 6. 21.자 부과처분에 오류가 있다하여 이를 경정하여 일부 감액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은 위 원처분에 종속된 처분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1979. 6. 2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신청으로 다툴수는 있으되 그 부과처분을 일부 경정하여 고지한 그에 종속된 1980. 11. 14.자 납세고지를 원처분과 독립된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이것만을 소로서는 다투고 나올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경정된 납세고지를 독립된 처분으로 보아 이건 소로서 그 취소를 구하여 나아온 것은 소외 대상이 아닌것을 소외 대상으로 삼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가사 이건 소의 대상이 1979. 6. 21.자 부과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 2 각항 의 심사청구 제기기간인 불변기간 60일을 도과하도록 아무런 적법한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같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 2의 각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같이 원고가 1980. 11. 22.자로 제기한 그해 11. 14.자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1979. 6. 21.자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본다하더라도(원고는 소장에 1979. 6. 16.자 부과처분이라고 적시하여 위 심사청구도 원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위 갑제2호증의 2의 기재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보면 그것은 1980. 11. 14.자 납세고지에 대한 심사청구로 인정된다) 그것이 원처분의 고지를 받은 1979. 6.말로부터 위 60일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한 것이니 결국 이사건 소는 소의 대상을 잘못 잡은 것이거나 적법한 전치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수 없는때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건 소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29.

판사 김석주(재판장) 하양명 김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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