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합55494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1. F
2. G
3. H
4. I
변론종결
2014. 8. 14.
판결선고
2014. 9.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D에게 17,286,100원, 원고 E에게 35,052,6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F은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이고, 피고 H은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피고 G은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X-ray 촬영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 의료기사이고, 피고 [는 피고 병원의 응급실 진료를 맡고 있는 의사이다.
(2)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망인은 2013. 5. 8. 18:37경 숙취로 인한 속쓰림을 느껴 원고 A, E과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은 피고 H 등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이 평소 잦은 음주(하루 소주 3~4병)로 인해 알콜병원에 자주 입원하였고 불안 증세가 진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피고 병원에 하루 정도 입원 치료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 I는 망인에 대해 수액주사 처치와 혈액검사 및 흉부(Chest PA) X-ray 촬영을 의뢰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H은 2013. 5. 8. 19:00경 수액주사를 맞고 있던 망인을 휠체어에 태운 후 X-ray 촬영실로 이동하여 망인을 피고 G에게 인계하였다.
(2) 피고 G은 19:05경 망인을 X-ray 촬영기 앞에서 손잡이를 잡은 채 홀로 서있도록 한 후 촬영 버튼을 누르기 위해 이동하였고, 그 사이 망인은 손잡이를 놓은 채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라. 망인의 뇌출혈 발생
(1) 피고 G은 망인의 머리에서 피가 나자 망인을 일으켜 휠체어에 앉힌 후 응급실로 연락하였고, 피고 가 X-ray 촬영실로 와 망인을 즉시 CT 촬영실로 옮겨 두부 CT 촬영을 실시하도록 의뢰하였다.
(2) 피고 I는 19:10경 원고 E에게 CT 촬영 영상을 보여주면서 두개골 골절과 5cm 열상이 있으나 현재 상태로는 망인의 뇌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고, 망인의 증상으로 두통, 구토, 의식소실 등이 발생할 경우 미세출혈, 지연성 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환자실에서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다가 몇 시간 후 다시 두부 CT 촬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린 후 19:15경 망인을 응급실로 이송하여 상처 부위를 소독하였다.
(3) 망인은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19:33경 두통을 호소하였고, 19:40경 심방세동이 나타났으나, 20:00경 중환자실로 옮겨질 당시까지 의식상태는 명료(alert)하였고 동공반 응도 정상이었다.
(4) 그 후 중환자실로 옮겨진 망인에게서 20:45경 의식저하 및 동공부동(瞳孔不同, pupil anisocoria)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I는 20:48경 망인에 대해 두부 CT 촬영을 다시 의뢰하였고, 두 번째 CT 촬영 결과 망인에게서 지연성 출혈로 보이는 경막하출혈 (SDH, subdural hemorrhage) 소견이 나타나자 21:00경 망인을 다시 응급실로 이송한 후 원고 E에게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21:05경 피고 병원 구급차로 망인을 전남대 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마. 망인의 사망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2013. 5. 8. 21:29경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그 후 22:15 경부터 다음 날 02:15경까지 뇌수술을 받은 후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결국 그 다음 날인 2013. 5. 10. 13:05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뇌각압박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바. 피고 G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그 후 피고 G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저질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13. 12. 3. 피고 G에게 'X-ray 촬영 당시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 G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그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사. 관련 의학지식
(1) 외상성 뇌손상/혈종은 두부 외상 후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으로 전체 두부외상 환자의 1~7%에서 발현되는데, 손상 직후 바로 형성되는 일차성 출혈(또는 손상)과 일정 시간이 경과되어 형성되는 지연성 출혈로 나눌 수 있으며, 외상성 출혈의 20%는 일차성 출혈이고, 80%는 지연성 출혈이다.
(2) 만약 외상성 손상 직후 일차성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 바로 CT 촬영을 시행하여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나, 지연성 출혈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1차 CT 촬영 검사 후 특별한 증세의 변화가 없어도 수 시간 경과 후에 CT 촬영을 재시행함이 보편적이다. (3)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A. Fib.)은 뇌압상승, 급격한 스트레스, 중증 감염, 일시적인 카테콜라민 상승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망인과 같이 70대의 고령에서는 위와 같은 조건이 없이도 자연적으로 심방세동이 있을 수 있으며, 대개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G, H은 고령의 환자인 망인을 휠체어에 태워 X-ray실로 모셔갈 때부터 X-ray 촬영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부축하거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으로 망인에게 일어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 I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의 두부 CT 촬영 결과를 제대로 판독하지 않았고, 망인이 2013. 5. 8. 19:33경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19:40경 망인에게서 뇌출혈의 결과로 심방세동이 나타났으므로 곧바로 CT 촬영을 재실시하였어야 함에도 1시간이 넘도록 CT 촬영을 실시하지 않는 등 망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거나 망인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 I의 과실도 망인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
(3) 따라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인 피고 G, H, I과 그 사용자인 피고 F은 연대하여 피고 G, H, I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X-ray 촬영실에서는 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상의 의무가 방사선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을 휠체어에 태워 X-ray 촬영실에서 피고 G에게 인계하고 돌아온 피고 H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G은 X-ray 촬영 전 망인의 의식 상태와 선 자세로 촬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도 망인이 갑자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뒤로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 G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I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3. 5. 8. 19:05 경부터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21:05경까지 2시간 동안 망인을 중환자실에 이송한 후 경과를 관찰하면서 CT 촬영을 재실시하기로 하였고, 경과 관찰 중 망인이 의식저하 및 동공부동의 소견을 보이자, 신속하게 두부 CT 촬영을 재실시한 후 지연성 출혈로 보이는 경막하출혈의 소견을 보이자 곧바로 전원 조치하여 당시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서 요구되어지는 적절한 진료행위를 시행한 것이므로, 피고 1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3. 판단
가. 피고 G, H의 과실 여부
(1) 망인이 X-ray 촬영실에서 혼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지연성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결국 그로 인해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휠체어로 X-ray 촬영실까지 이동한 이유는 망인이 당시 포도당 주사를 맞고 있었고 72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이지 특별히 망인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 점, ② 망인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혈압, 맥박, 체온 등이 모두 정상 상태였던 점, ③ 원고 E도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 약주를 한 외에 평소 지병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집에서 피고 병원까지 약 3km를 걸어오는 등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흉부 X-ray 촬영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야 1분 정도로 그리 길지 않고, 대개의 경우 보호자는 촬영실 밖에서 대기하고 환자 혼자서 X-ray 촬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G, H으로서는 망인이 X-ray 촬영을 위해 서있던 중 갑자기 뒤로 쓰러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임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을 피고 G에게 인계한 피고 H과 망인을 X-ray 촬영기 앞에서 촬영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 피고 G의 행위는 모두 응급실 간호사 또는 방사선사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행동으로 보이며,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 G, H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은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까치발 자세로 방사선 촬영 자세를 취하다가 팽팽하게 당기는 수액 주사 줄 때문에 손잡이를 놓치면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당시 수액 주사 줄이 당겨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작은 힘만으로 성인 남성이 손잡이를 놓치고 뒤로 넘어지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 1의 과실 여부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 촉진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6964 판결 등 참조).
(2) 피고 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3. 5. 8. 19:10경 망인의 최초 CT 촬영 당시 뇌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그 후 19:33경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였고, 19:40경 망인에게서 심방세동이 나타난 사실, 피고 가 20:48경 망인에 대해 두부 CT 촬영을 재실 시하고서야 망인의 경막하출혈을 발견하였고, 21:00경 망인을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결국 망인이 2013. 5. 10. 13:05경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가 망인의 보호자들 및 피고 병원 간호사들에게 두통, 구토, 의식소실 등 지연성 출혈의 증상과 그 가능성을 알리면서 추후 경과 관찰 후 두부 CT 촬영을 재실시할 예정임을 알린 점, ② 망인이 2013. 5. 8. 19:33경 두통을 호소한 적이 있고, 19:40경 심방세동이 나타난 사실은 있으나, 20:00경 중환자실로 이송될 때까지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던 점, ③ 망인이 20:45경 갑자기 의식저하 및 동공부동 증상을 나타나자, 피고 1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올라가 20:48경 망인에 대해 두부 CT 촬영을 재실시하였고, 그 결과 망인에게서 경막하출혈 소견이 보이자 곧바로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도록 한 점, ④ 대한의사협회는 사실조회 회신에서 '망인의 최초 CT 촬영 영상에 우측 두정엽에 하얀 점으로 보이는 국소성 고음영이 관찰되는 외에 다른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러한 하얀 점을 외상성 뇌출혈의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의 가능성이 있으며, 손상 직후 망인의 상태가 의식 명료하여 특별한 신경학적 결손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⑤ 대한의사협회는 피고 I의 진료에 대해서도 '피고 I가 최초 CT 촬영 후 출혈 소견이 없었음에도 지연성 출혈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중환자실에서 망인을 집중 감시하였던 것은 적절하였고, 2시간 만에 CT 촬영을 재실시한 것은 통상적인 시간보다 약간 일찍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점, ⑥ 망인은 정맥동에 심한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정맥동 손상은 흔치 않는 경우이고, 단 기간 내에 치명적인 지연성 혈종을 초래할 수 있는 드문 경우이며, 따라
서 통상적인 두개골 골절과 같은 가벼운 두부 외상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예상 시기보다 일찍 치명적인 지연성 혈종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측되는 점, ⑦ 망인은 평소 지병인 고혈압으로 자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72세의 고령이었으며, 심방세동은 급격한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 19:40경 나타난 심방세동이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I로서는 2013. 5. 8. 20:45경 망인이 갑자기 의식 저하 및 동공부동 증상을 나타내기 전에 미리 망인의 지연성 뇌출혈을 의심하여 CT 촬영을 재실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 가 2013. 5. 8. 20:48경 망인에 대해 CT 촬영을 재실시한 후 망인을 지연성 경막하출혈로 진단하고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소결론
(1) 위와 같이 피고 G, H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 1의 망인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피고 G, H, I에 대한 주장은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G, H, I의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사용자책임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성필
판사추진석
판사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