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330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D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2013. 1. 21. 13:30경 E(여, 75세)를 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E는 피고 B이 운영하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위 화물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A은 E를 치료한 의사이다.

나. 2013. 1. 21. 14:14경 두부 CT 촬영 결과, 우측 전두엽 부위에 소량의 경막하출혈 및 좌측 측두골 골절, 좌측 후두골 선상 골절 및 기뇌증, 그리고 후두부 두피 부종이 관찰되었고, 같은 날 16:45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당시 E의 의식은 혼돈 또는 섬망 상태이었다.

다. 그 후 2013. 1. 22. 11:16경 보호자가 돌보는 것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일반병실로 전실하였는데, 같은 날 22:40경 의식 상태가 혼미해졌다. 라.

2013. 1. 22. 23:00경 두부 CT 촬영 결과 뇌출혈량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 2013. 1. 23. 00:30경 응급 뇌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3. 2. 15. 16:32경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 21. 망인의 유족과 합의하고 61,618,0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 내원 당시의 두부 CT 촬영 결과 우측 전두부에 소량의 뇌경막하출혈, 좌측 측두골 골절, 후두부의 두피 부종이 관찰되었고, 의식의 혼돈이나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상태이었으므로, 피고 A은 지연성 출혈의 합병증을 고려하여 8시간, 24시간 간격으로 CT 촬영을 하는 등 주기적인 검사를 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또한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의료인의 집중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