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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47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4,23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2018. 5.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D은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전주시 완산구 F에서 운영하는 G병원의 외과 과장이다.

나. G병원 입원 및 치료 경과 1) 망인은 2008. 8.경 장폐색증으로 인하여 장절제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었는데, 2013. 8. 3. 토요일 21:15경 약 30분 전부터의 복통을 호소하면서 G병원에 내원하였다. G병원 응급의학과전문의는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X-ray 검사, CT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단순성 장폐색증)으로 판단, 추가치료나 처치 결정 등을 위하여 피고 D에게 알린 후 망인을 입원시켰다. 2015. 8. 3. 23:34경 보고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는 WBC 5.86/L(참고치 4,000 ~ 10,000/L), Hb 14.7g/dL(참고치 13 ~ 17.5g/dL), HCT 41.5%(참고치 40 ~ 54%)였다. 2) 망인에 대한 2013. 8. 3. 21:52경 X-ray 촬영 결과 장폐색 소견을 보였고, 2013. 8. 4. 08:36경 X-ray 촬영 결과 장폐색의 소견이 호전된 모습은 파악할 수 없었다.

3) 피고 D은 2013. 8. 4. 일요일 G병원에 출근하여 망인의 일반영상 검사 결과는 확인하였으나 망인을 직접 진찰하거나 CT 영상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간호사로부터 망인의 혈압이 정상이고 통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X-ray 등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장폐색으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하여, 간호사에게 다음날 혈액검사, X-ray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하였다. 4) 2013. 8. 5. 05:30경 보고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는 WBC 3,210/L(참고치 4,000 ~ 10,000/L), Hb 11.7g/dL(참고치 13 ~ 17.5g/dL), HCT 33%(참고치 40 ~ 54%)였다.

피고 D은 망인의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치 등이 정상범위를 벗어남을 파악하여 망인에 대한 수술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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