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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2 2018고단4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G은 전무로 근무하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위 F 주식회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H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이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와 폐기물 처리 비를 줄이기 위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F 주식회사로부터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기로 공모하고, 2016. 2. 26. 경 F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24,050kg 상당을 I 주식회사 소유인 J 암 롤 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K 주식회사에 위탁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음식물류 폐기물 합계 666,910kg 상당을 K 주식회사에 위탁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 L,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사본)[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다른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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