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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56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13. 4. 15.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 사료용 외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ㆍ 운반 처리를 하다가 2015.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업인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사업장을 2013. 3. 6. 경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 남은 음식물 사료 ’를 제조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용하여 사료를 제조할 때에는 사료 관리법에 의한 사료 공정에 따라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위 G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및 경기 일원의 학교, 식당에서 톤 (ton) 당 80,000원 내지 200,000원을 받고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을 사용하여 ‘ 남은 음식물 사료’ 인 습식 단 미 사료(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 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사료 )를 제조하면서 사료 관리법에 의한 사료 공정에 따라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일 평균 20t 의 사료 공정에 따르지 아니한 습식 단 미 사료를 생산함으로써 임의로 폐기물 처리 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료 공정을 준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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