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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8고단112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총무부장으로서 폐기물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2017. 11. 23. 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약 187,220kg 가량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E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 신고서 사본, 폐수 배출시설 신고 증 사본

1. 사업장 폐기물 위 수탁 계약서 사본, 폐기물 처리 점검 표, 음식물 폐기물 사진 사본

1. 제품 생산량 및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 산출,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7조 본문, 제 65조 제 11호, 제 1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는 우리 공동체의 환경과 우리들의 쾌적한 삶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업체와 관련자들은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 인은 업체의 대표자나 운영자 또는 임원도 아니고 그 지시나 시스템에 따라 행동하는 직원에 불과 한바 비록 동종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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