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A의 폐기물 관리법위반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건설 폐기물 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 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이라고 함 )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월 초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위치하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시험하고 남은 사업장 폐기물인 공시체( 높이 20cm, 지름 10cm) 250개를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아닌 롯데 건설( 주 )에 위탁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주식회사 B의 폐기물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 자인 위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신고 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5조 제 11호, 제 1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00,00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각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