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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6고단641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영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생산, 환경, 영업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금속 재생 재료 가공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지정 폐기물 위탁처리방법 위반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가 지정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때에는 환경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5. 경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재생 연( 재생 납) 제련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광재 19,710kg 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 광재는 유독물질인 비소 (AS )를 지정 폐기물 기준 치인 1.5mg /ℓ 이상을 함유한 지정 폐기물임에도, 환경부 전산 입력 프로그램인 ‘ 올바로 시스템 ’에 위 광재가 지정 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위장한 후,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 우림 환경을 통하여 지정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않은 김해시 F에 있는 G으로 운반한 후 G으로 하여금 재활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합계 3,381,700kg 의 지정 폐기물인 광재를 지정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G으로 하여금 재활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위탁 처리하였다.

2) 지정 폐기물 매립방법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지정 폐기물인 광재는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 ㆍ 합성 고분자 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분하거나 관리 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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