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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7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03:15경 남양주시 C 소재 ‘D’ 매장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석고보드를 사용하여 파손하고 이를 통하여 침입하여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만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D 선물포장,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1대, 서류가방 1점, 인감도장 1점, 정문 매장열쇠 1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오토바이 등 시가 합계 3,063,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거나 가지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 CCTV사진, 족적결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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