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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7.22 2014가단24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2,503,632원, 원고 B, C에게 각 96,335,7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D은 2013. 12. 9. 22:10경 E K5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상동지 45호 전신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동면 사무소 쪽에서 밀양시내 쪽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다가, 당시 야간으로 도로가 비에 젖어 있는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상에 서 있던 망 F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망인의 허리 부분을 원고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려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망인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G가 운전하는 라노스 승용차, H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에 차례로 역과되어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아내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은 위 사고를 일으킨 피고 D 운전의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은 사고 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면제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은 피고 D이 야기한 충격사고가 아니라 충격사고 후 도로 상에 넘어져 있던 망인을 G가 운전하는 라노스 승용차, H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에 차례로 역과한 사고이므로, 피고 D이 야기한 충격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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