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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15 2014고단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2] 피고인은 C K5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상동지 45호 전신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동면사무소 쪽에서 밀양시내 쪽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비에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상에 서있던 피해자 D(47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라노스 승용차, G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에 차례로 역과되어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2014고단49] 피고인은 2013. 12. 10. 12:19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PC에서 피해자가 위 PC방 건물 공사로 인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7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43]

1. 2013.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21:0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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