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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28 2014고정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상동지 45호 전신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동면사무소 쪽에서 밀양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비에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에 충격되어 도로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E(47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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