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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405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6,827,659원, 원고 B에게 201,907,6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8. 2. 15:07경 D 이카운티 버스를 운전하여 순천시 강변로에 있는 인쇄나라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탑웨딩홀 방면에서 용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도로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 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같은 날 21:25경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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