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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396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140,624,446원, 원고 B, C에게 각 91,082,96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D은 2014. 9. 27. 01:58경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대학교 방향에서 모충주공아파트 방향 편도 1차로로 진행하다가 개신삼익아파트 단지 내로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의 좌, 우측을 자세히 살펴보아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개신삼익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앉아 있던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면서 좌측 앞바퀴로 망인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30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⑵ 피고(탈퇴)는 위 투싼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7. 8. 피고(탈퇴)로부터 피고(탈퇴)로부터 영업 전부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보험업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받았음을 들어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탈퇴)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을 피고라고만 한다). ⑶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심야시간대로서 망인은 차량이 아파트의 진출입을 위해 통행을 하는 아파트 출입구 길 위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망인의 이러한 부주의를 손해배상액의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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