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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0039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139,500원, 원고 B, C에게 각 55,926,3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E은 2017. 10. 7.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 입구로 진입하여 지하1층 주차장 입구쪽에서 I동 쪽으로 시속 68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주차장 벽을 충돌하여 피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으로 하여금 같은 날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망인과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 및 갑 제10-4 내지 10-8, 1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E 등 테니스클럽 회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술을 마시지 않은 회원의 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다시 E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탑승하였는바, 망인에게도 E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E의 계속적인 권유에 못 이겨 피고 차량에 동승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는 망인에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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