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452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 B은 2015. 2. 2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피고 B이 2015. 6. 이후 원고에게 보증금 조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으나,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기간 2015. 3. 3.부터 2017. 3. 2.까지로 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차임 연체 및 임대차계약 해지통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 B이 원고에게 2015. 4. 3.부터 2016. 1. 2.까지의 차임 합계 405만 원(= 월 45만 원 × 9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1. 25.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B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6. 2. 2.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015. 4. 3.부터 2016. 1. 2.까지의 차임 합계 40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16. 2. 2. 위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의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