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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289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2. 1.부터 위 가항 건물 인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3.부터 원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오던 중, 2012. 10. 1. 다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임대차기간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 임료 월 40만 원(관리비 2만 원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및 갱신 이후에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3. 11. 13. 피고에게 2013. 11. 30.까지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남편은 2013. 11. 20. 원고에게 2014년 1월부터 매월 1일에 월세 45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겠으니 명도소송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원고는 이에 따랐다.

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4.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2014년 1월부터 월 45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2.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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