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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09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50,000원 및 2016. 9....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 27.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6.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한편 피고가 2015. 3.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도 2015. 4. 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이 2016. 6.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6. 8. 5.까지 차임 7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265만 원(= 2016. 8. 5.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765만 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및 2016. 9.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또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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