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9노30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합격시키기 위해 주위적 또는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로서 학교법인 B 이사들, E(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C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예비적 공소사실)의 교원 임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i) 피고인의 행위로써 차별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영어과의 교과별 서류심사 기준안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었던 교원 임용 업무의 공정성이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법이 보호하려는 업무의 침해나 위험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이유 제3의 마.

항), (ii) 나아가 살피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 E이나 학교법인 이사 및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유 제3의 바.항)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포함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1985. 3.경부터 C고등학교(이하 ‘C여고’로 줄인다)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2016. 9.경부터 2017. 8.경까지 영어과 대표교사로 근무하였다.

② D은 2010. 3.경부터 2010. 12.경까지, 2013. 3.경부터 2017. 1.경까지 C여고의 영어과 기간제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③ C여고는 2016. 12. 5.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