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합격시키기 위해 주위적 또는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로서 학교법인 B 이사들, E(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C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예비적 공소사실)의 교원 임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i) 피고인의 행위로써 차별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영어과의 교과별 서류심사 기준안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었던 교원 임용 업무의 공정성이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법이 보호하려는 업무의 침해나 위험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이유 제3의 마.
항), (ii) 나아가 살피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 E이나 학교법인 이사 및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유 제3의 바.항)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포함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1985. 3.경부터 C고등학교(이하 ‘C여고’로 줄인다)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2016. 9.경부터 2017. 8.경까지 영어과 대표교사로 근무하였다.
② D은 2010. 3.경부터 2010. 12.경까지, 2013. 3.경부터 2017. 1.경까지 C여고의 영어과 기간제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③ C여고는 2016. 12.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