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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구합60790
교장승진제외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3.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된 후 2009. 9. 1. C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임용되어 근무하던 중인 2010. 5. 10. 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여왕기 여자축구대회 출전 선수들에 대한 음료수 및 간식 제공 명목으로 교장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경기도교육감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2. 21.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나.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3. 10. 24. 관내 초등학교 등에게 다음과 같이 2013. 10. 18.자 및 2013. 11. 11.자 교육부의 회의결과에 기초하여 교장 임용제청 추천 관련 사항을 변경함을 고지하였고, 2013. 11. 18. 교원 인사 관련 유의사항을 고지하였다.

교육부 회의자료(2013. 10. 18. 인사담당장학관회의, 2013. 11. 11. 인사담당과장회의) 교장 임용(초임, 중임)시 금품수수, 인사비위 및 학교운영관련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일 경우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 경과자는 임용제청 배제[단,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과 관계없이 초임, 중임 모두 배제] 교원 인사 관련 유의사항

Ⅱ. 교장 초임, 중임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교장으로 임용 - 교육 또는 학교 운영과 관련이 있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 초임 또는 중임 임용 제청을 제한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적법성 확보 교장 임용(초임, 중임)시 금품수수, 인사비위 및 학교운영 관련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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