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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6구합6514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615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이유

1. 결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A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의 교원을 임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0. 3. 1. 이 사건 학교 외국인 전임교원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신규 임용된 후 기간만료 즈음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 2015. 2. 25. 기간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3.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신청에 관한 안내를 하였고, 참가인은 2015. 10. 16. 원고에게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6.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이하 ‘1차 교원인사위원회’)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2016. 2. 29. 임기 만료 교원의 재(계약)임용 여부를 심의하고, 2015. 11. 18. 참가인에게 ‘학부(과)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계약이 불가하다

’고 알리면서 의견제출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2015. 12. 7.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이하 ‘2차 교원인사위원회’)하여 참가인이 소명한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 학부(과)평가 점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 의결을 하였고, 학교법인 C은 2015. 12. 24. 원고가 신청한 ‘참가인 교원 면직’을 승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29. 참가인에게 재계약 거부를 통지(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하였다.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2.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1. 원고가 학부(과) 교수평가를 별개의 재임용 요건으로 삼아 학부(과) 교수평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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