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6.18 2019구합88231
소청결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부터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영어과 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B은 2017. 10. 2. 학부모로부터 영어시험지 유출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그 다음날 서울 도봉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2017. 10. 5.부터 2017. 10. 19.까지 영어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한 후 2017. 10. 20.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2017. 11. 3.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 11. 6.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를 하였다.

다. 징계위원회는 2017. 11. 1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이에 B은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① 2017. 9. 12. 오전경 이 사건 고등학교 2017년도 2학기 중간고사 1학년 영어Ⅱ과목 출제 편집교사인 로부터 1차 검토본 30문항 문제를 전달받은 뒤, 이를 복사하여 신문지 사이에 숨겨서 학교 밖으로 나와, 같은 날 D에게 본인의 승용차 안에서 복사본이 들어있는 신문지를 전달하였고, ② 2017. 9. 18. 오전경 이 사건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2017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2학년 비영어과 심화영어독해Ⅰ과목 출제 편집교사인 로부터 1차 검토본 30문항 문제를 전달받은 뒤,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문제를 D에게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8. 21. 아래의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2017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Ⅱ과목의 시험지 유출만으로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