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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5219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매수대금을 납부하기도 전인 2013. 12. 30. 피고의 대표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창고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기타 비용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2014. 2. 8.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의 명의로 C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 중 부속3 창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또한 피고의 소개로 피고의 거래은행인 E은행(서울 중구 신평동 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1,3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대출심사자료를 제출하면서 C의 승낙을 얻어 C을 원고가 운영하는 F의 경영진(실경영자)이자 기술인력이고 피고의 거래처 중 일부가 F의 거래처인 것처럼 기재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C으로부터 약 100,000,000원 정도(정확한 액수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의 자금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과 C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과 기타 경비를 지급하고, 2014.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울러 원고는 같은 날 E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은행에 채권최고액을 1,644,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E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C은 같은 날 E은행에 C 소유의 G아파트 H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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