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2017. 4. 4.자 2017회확20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금전거래 계기 1) 원고는 2013. 11.경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2. 30. 피고의 대표자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부속2 창고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기타 비용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4. 2. 8.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D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 차용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 중 부속3 창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마련 경위 1) 원고는 또한 피고의 소개로 피고의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서울 중구 신평동 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1,3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대출심사자료를 제출하면서 D의 동의를 얻어 D을 원고가 운영하는 E의 경영진(실질경영자)으로, 피고의 거래처 중 일부를 E의 거래처로 기재하였다. 2) 원고는 그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D으로부터 약 100,000,000원 정도(정확한 액수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의 자금을 차용하였다.
3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과 D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과 기타 경비를 지급하고, 2014.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울러 원고는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을 1,644,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원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