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식회사 E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 및 통보 과정 주식회사 E은행은 1974. 12. 19. 주식회사 F로 영업을 시작하여 2002. 9. 25. 주식회사 E은행(이하 ‘E은행’이라고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7. 9.말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일명 ‘비아이에스(BIS) 비율’]이 3.14%에 불과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그 뒤에도 재무구조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8. 9. 26. 경영개선요구를 받았으며, 2009. 5. 27.에는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다.
이에 E은행의 대표이사 G은 2009. 12. 2. 221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으나, 사채자금을 사용한 편법증자임이 발각되어 2009. 12. 7.경부터 금융감독원이 E은행에 대한 집중감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H국)은 2009. 12. 28.경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과)와 E은행을 영업정지(2009. 12. 31. 16:00부)하기로 협의한 뒤, 예금보험공사에 관리인 파견을 위한 추천을 의뢰하였으며, 2009. 12. 30. E은행의 영업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원회 부의안건을 작성하여 내부결재 후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였다.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과)는 그 시경 의사운영정보팀에 임시금융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의사정보운영팀은 금융위원회에 회의소집을 통보하였으며, 현장에서 검사 중이던 검사반 및 파견감독관에게도 이를 통보하였다.
나. 공소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H국 소속 직원으로서, 2009. 12. 7.부터 실시된 E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검사역으로서 E은행의 증자과정에서의 적정성 및 부실대출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었으며,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하여 2009. 12. 30.경 E은행이 다음날인 2009. 12. 31. 16:00부로 영업정지 될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