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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025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원고의 재무상태도 악화되었고, 결국 원고는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31 개인회생사건에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회생담보권자 E은행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시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처분하지 못하였다. 라.

그리하여 원고는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의 남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C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고, 모든 행위는 C가 피고를 대리하여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는 2015. 12. 4.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16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6,000,000원은 매각허가일 이후 2일 이내에 매도인(원고) 명의로 담보권자(E은행)에 지급하고, 나머지 144,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E은행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자간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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