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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562216 (1)
배분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2. 3. 20. 주식회사 D(2002. 12. 2. 상호를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E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5323호로 채권최고액을 4,55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E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E은행의 C에 대한 대출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C과 사이에 C이 E은행에 부담할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2. 4. 19. 피보증인을 C로 하여 E은행에, ① 보증번호 F, 보증금액 400,000,000원(보증비율 80%)인 신용보증서와 ② 보증번호 G, 보증금액 425,000,000원(보증비율 80%)인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2) 원고 또한 C과 사이에 C이 E은행에 부담할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가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보증인을 C로 하여 E은행에, ① 2006. 10. 9. 보증번호 H, 보증금액 480,000,000원(보증비율 80%)인 신용보증서와 ② 2007. 3. 29. 보증번호 I, 보증금액 160,000,000원(보증비율 80%)인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보증기관 대출과목 대출실행금액 (A) 대출예정금액 (B) 한도초과 실행분(A-B) 보증금액 (B×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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