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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16 2014가단460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가1, 가2, 가3...

이유

1. 기초사실 경기도 여주시 C(이하 같은 리이므로 번지수로만 표시한다) D 제3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D 대 6,281㎡, E 임야 396,377㎡, F 답337㎡, G 전 1,144㎡는 H종중의 소유임, 피고는 위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 등을 임차함)의 소유자인 피고는 2004.경부터 2008. 5.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건물이 있는 D 대지와 E, F, G 각 토지는 H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소유인데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E, D, F, G 토지 중 일부(별지 2도면 표시 ‘가’, ‘나’, ‘다’부분)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8. 5. 30.경 J에게 ‘I’의 운영에 따른 시설 및 영업권(I의 영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I의 앞 우측 건너편의 냉장고의 점유 사용 수익권 및 비닐하우스 내 냉장고의 점유 사용 수익권 포함) 등을 포괄하여 2억 원에 양도하였고 J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2008. 6. 1.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와의 포괄사업양도, 양수계약에 따라 별지 2도면 표시 ‘가’, ‘나’, ‘다’부분을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여주군은 2009. 7. 24.경 피고에게 여주군 F, G 상 불법전용면적 약 1,144㎡에 대하여 농지불법전용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

J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1.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따른 시설 및 영업권 등을 포괄하여 권리금 2억 5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2011. 2. 11. 피고와 월 임료를 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과 주차장 별지 2도면 표시 ‘나’, ‘다’부분, ‘가’부분은 이 사건 종중의 제실주차장으로 피고가 추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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