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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5. 12. 선고 2010구합28816 판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음식 영업을 시작한 것은 영업권을 이전받은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2009서1880(2009.4.10)

제목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음식 영업을 시작한 것은 영업권을 이전받은 것임

요지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삼계탕 전문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를 인수하는 경우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어머니가 음식점을 폐업하고 원고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음식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어머니로부터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0구합288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7.

판결선고

2011.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712,349,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母)인 박AA은 1994. 4. 1.경부터 자신의 남편이자 원고의 부(父)인 정BB 소유의 서울 종로구 XX동 00-0 외 3필지 지상 건물 224.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삼계탕 전문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6. 1. 5.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6.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전 상호와 동일한 '△△'이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삼계탕 전문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이하 '영업권'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 가액을 평가하여 2006년 귀속 증여세 712,349,1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4. 10.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친이 연로하여 더 이상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원고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게 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음식점이 특별한 음식제조기술 등으로 인하여 동종 업종, 동종 규모의 음식점과 비교하여 초과수익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참조), 영업권 역시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자신의 모(母)인 박AA이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직후, 직원 대부분을 그대로 고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통일한 상호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음식점은 박AA이 운영할 때부터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삼계탕 전문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를 인수하는 경우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실제 박AA이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기 직전인 2005년의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770,437,620원에 이르렀고, 이후 원고도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던 점, ④ 만일 원고가 아닌 제3자가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였다면 집기, 시설 등에 대한 대금 이외에 인수대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박AA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의 부(父)이어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다른 임차기간의 제약 없이 장기간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모(母)인 박AA이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고 원고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원고는 원고의 모인 박AA으로부터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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