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1095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5.경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D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5. 11.부터 2015. 5.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3.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시설 일체 등을 양도대금 120,000,000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22.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D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매월 10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2015. 5.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2011. 10.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3. 5.경부터 2014. 2. 19.경까지 G과 공동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19. I, J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시설 일체 등을 양도대금 8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21.경까지 이 사건 양수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폐업신고를 마쳤다.

바. 한편 이 사건 양수양도계약은 I의 어머니인 K가 I, J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체결한 것으로, K는 2014. 3. 24.경부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