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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386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7,612,904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0. 6. 18.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6. 28.부터 2012. 6.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망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해지통보 1) 원고와 망인은 2011. 6.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1. 6. 28.부터 2016. 6. 27.까지로 연장하고, 차임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매년 500,000원씩 인상하며,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2) 원고는 2016. 1. 11.경 망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2016. 2. 17.에도 망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6. 6. 27.까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망인의 시설 및 영업권 양수도계약 체결 1) 망인은 2016. 3. 31. 주식회사 가업에프씨(이하 ‘가업에프씨’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가업에프씨에 이 사건 상가 내 영업시설 일체 및 영업권을 4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 및 영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과 가업에프씨, G는 2016. 5. 25. 위 시설 및 영업권 양수도계약상 가업에프씨의 양수인 지위를 G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망인은 2016.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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