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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6구합105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4.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5. 10. 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7. 13.부터 대전 서구 B빌딩 3~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6. 12. 13. D 외 3인에게 위 음식점의 시설 및 영업권을 10억 원에 양도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 7. 1.부터 2010. 7. 20.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위 10억 원은 시설 및 집기 등의 사용 대가로서 임대료로 보아 해마다 1억 원의 수입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88,74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49,08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299,67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609,34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304,04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980,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심판청구를 거쳐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3. 1. 23. 위 10억 원은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가 아닌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4581).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4. 2.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전고등법원 2013누343).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진행 중인 2014. 5. 7. 종전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대법원은 2014. 7. 24.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위 소를 각하하였다

(대법원 2014두5156).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 대하여 위 10억 원은 2006년도에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5,109,0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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