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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73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시가 4,620,000원 상당의 ‘E 2008’ 1개, 시가 5,170,000원 상당의 ‘E 2010’ 3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E 2011’ 1개, 시가 5,170,000원 상당의 ‘E 2014’ 1개, 시가 5,170,000원 상당의 ‘E 2016’ 1개, 시가 12,401,400원 상당의 ‘F 2012' 1개 등 시가 합계 47,871,400원 상당의 불법 복제물을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6.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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