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20고정608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위 C의 사무실에서 D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E'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2019. 6. 17.경까지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해당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괄호,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5. 8. 고소대리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