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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79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 배포, 발행,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자로부터 2019. 1. 17.까지 위 회사에서 C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지는 ‘D' 프로그램 시가 4,620,000원 1개, ’E‘ 프로그램 시가 5,000,000원 1개, ’F‘ 프로그램 시가 4,950,000원 1개, ’G‘ 프로그램 시가 4,840,000원 1개, ’H‘ 프로그램 시가 5,170,000개 3개, ’I' 프로그램 시가 11,150,000원 3개 등 합계 10개 프로그램 시가 합계 68,370,000원 상당이 권한 없이 복제된 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사용함으로써 각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14.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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