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의 임용 및 재임용 참가인은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최초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의 기간으로 재임용하며 총 임용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모집하였다.
원고는 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모집에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05. 3. 1. 임용기간을 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로 정하여 원고를 교양학부 조교수(전공: 화학과)로 임용하였으며, 위 임용기간이 끝남에 따라 2006. 3. 1. 임용기간을 2006. 3. 1.부터 2008. 2. 29.까지 2년 동안으로 정하여 재임용하였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통지 참가인은 2007. 10. 25. 원고에게 C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5조 등에 의하여 2008. 2. 29.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이하 ‘2008. 2. 29.자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판결의 확정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08. 2. 29.자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총 임용기간 3년이 만료된 이후 재임용 심의를 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이 재임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을 상대로 위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08. 2. 29.자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2. 14. 확정되었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진행된 위 선행 소송 이하 '이 사건심급 사건번호 판결 요지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1. 12. 선고 2008가합3743 판결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