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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3 2020고단1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21,230,000원, E에게 20,550,000원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088』 성명 불상자들 로 구성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카드론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계획 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 모집 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 전달 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 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 관리 책’, 피해 금을 받아 송금하거나 피해 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구직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고객들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전달 받아 송금해 주면 일당 8만 원과 건 당 수수료 0.7%를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카카오 톡 메신저 등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납 부 증명서’ 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F’, 상환금액 란에 ‘ ₩21,230,000’, 상환 일자 란에 ‘2020. 06. 10’, 문서 하단에 ‘C 님 G 카드 대출상품을 2020년 06월 10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G 카드 대표이사 H’ 이라고 기재하고 컴퓨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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